자동차보험료나이 운전자범위 줄이면 보험료 내려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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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나이 운전자범위 줄이면 보험료 내려간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해지지만 보장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나이 설정 시 주의해야합니다. 알아두실 것이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라는 점! 반드시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고 그 자동차보험료나이 적용은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 check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1세가 되는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6월 6일에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가입 다음날인 6월 7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칫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나이 부분에서 누락되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차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나이 확인외에도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했다면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운행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주행거리표시장치 계기판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험기간 첫날부터 해지시점까지 주행거리 확인을 위하여 동차보험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관리업체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보험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료 나이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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