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재물 및 인적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고, 최고 1억 원까지 물어줍니다. 오늘은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에서 손해방지의무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제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 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예시>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② 보험금 지급 청구 피보험자 ──────▶ 피해자──────▶보험사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 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정보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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