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보험] 우리집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추천!!!!
2009년 실화책임으로 인한 법률 개정으로
가벼운 화재뿐만 아니라 큰 화재에 대해서도
화쟁에 대한 배상책임을 실화자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실화자란 불을 낸 사람, 화재가 최초 발생한 곳의 거주자 및 명의자가
모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및 명의자란 실제 거주자를 의미하며,
전 월세 계약자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으로 번질 경우
전,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시작된
화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피해발생분에 대해서 100%배상을 해야한다는 법률이 바로 실화법 입니다.
고의던 실수던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건물에 대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치더라도
건물외관에 대한 화재보험만 가입되있을뿐이지
내부에 대한 화재 피해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가구, 원룸, 빌라 같은 밀집세대의 경우 화재 발생시
그 피해금액이 어마 어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화재보험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화재보험은 만기환급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만기환급이 가능한 주택화재보험이라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할경우 피해배상 책임 외에도
국가에 벌금을 내야하는 부분까지 고려 하셔야 합니다.
그로고 요즘 주택화재보험은 강도나 도둑걱정을 덜어주는 도난특약,
태풍이나 장마 같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등
다양한 보장 혜택들이 있으니 화재보험 하나만 준비해두셔도 든든하십니다.
소중한 우리집을 위한 필수선택은 바로 주택화재보험이 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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