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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 보상 청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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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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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501(성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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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임** |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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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성인여성으로 속이 쓰려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받은 사례로 당사에 보험금 청구서, 통원영수증, 피보험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하여 보상지급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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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비 - 142,300원 처방조제 - 30,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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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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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에서의 보장내용 .[청약일 : 2011.12] 1.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25만원 한도 통원비 142.300원 - 공제 15.000원 = 127.300원 2.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후 5만원한도 30.100원 - 공제 8.000원 = 2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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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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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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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생리불순] 보상 청구 사례 | 2014-07-24 | 10491 |
512 | [목통증] 보상 청구 사례 | 2014-07-03 | 4754 |
511 | [상기도감염] 보상 청구 사례 | 2014-06-16 | 4828 |
510 | [결막염] 보상 청구 사례 | 2014-06-05 | 5394 |
509 | [장염] 보상 청구 사례 | 2014-05-26 | 5401 |
508 | [질염] 보상 청구 사례 | 2014-05-16 | 5180 |
507 | [허리통증] 보상 청구 사례 | 2014-05-02 | 4688 |
506 | [위염] 보상 청구 사례 | 2014-04-25 | 4345 |
505 | [심장 검사] 보상 청구 사례 | 2014-04-17 | 4389 |
504 | [갑상선염] 보상 청구 사례 | 2014-04-11 | 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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