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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유방종양] 보상 청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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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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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501(성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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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김** |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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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성인 여성으로 가슴통증이있어서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받은 사례로 당사에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영수증, 통원영수증, 피보험자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접수하여 보상지급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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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99.900원 입원 - 86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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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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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청약일 : 2011.9.29] 1.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A) - 777150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65일 한 5,000만원 한도 입원비 863.500원 - 공제 90% =777.150원 2.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89.900원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25만원 한도 99.900원 - 공제10.000원 = 89.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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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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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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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하지정맥류]보상 청구 사례 | 2013-08-08 | 9563 |
482 | [염증]보상 청구 사례 | 2013-03-21 | 5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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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골반복막의 자궁내막증] 보상 청구 사례 | 2013-02-05 | 6607 |
479 | [두통] 보상 청구 사례 | 2012-12-12 | 5170 |
478 | [갑상선암 정기검진] 보상 사례 | 2012-12-05 | 7875 |
477 | 본인 부주위로 인한 상해 보상사례 | 2012-11-29 | 7869 |
476 | [부분 저림] 보상 청구 사례 | 2012-11-29 | 5270 |
475 | [유방통증]보상 청구 사례 | 2012-11-06 | 4727 |
474 | [신경성 두통]보상 받은 사례 | 2012-10-26 | 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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