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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익현 | 작성일 : 2013-02-19 | 조회수 : 6253 |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교보생명에 보험을 가입해서 하루도 어김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유지하고 있던 중에 노후를 생각하고 보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고민하던 중에 지난 해 10월 메리츠화재의 설계사를 만나게 되어 상담을 하고, 설계사의 새로운 설계를 듣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교보생명의 보험을 해지하고 메리츠화재의 메리츠케어프리보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와 상담 중이던 10월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에 다시 메리츠 설계사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에 정기검진을 받았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 김영국내과 병원(053-792-7767)에서 우편으로 검진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견으로 혈압이 약간 높은편(140-100)이니 2차 검진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은 심한 감기몸살로 직장 근처의 내과병원(경산시 연합내과)에 가니 혈압약을 일주일분 함께 처방해 주더군요. 몸살은 이내 나았고, 2013년1월30일 김영국내과에서 2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혈압이 약간 높은 편(140-90)이긴 하지만 걱정할 것 없은 없고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압을 낮추라는 것이었지만, 제가 혈압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여 15일분을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험설계사는 그것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정기검진을 위해서 갔었던 것이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도 아닌데 보험계약이 문제가 된다니요? 멀쩡하게 오랫동안 잘 유지하던 다른 보험해지하고 설계사의 말을 믿고 새로 가입했는데.... 그렇다면 가입당시에 그런 안내를 하던지... 차치하고 한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 사실은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 사실이 보험계약 유지에 아주 조금이라고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10-3540-8534 e-mail : ihbaek@ynu.ac.kr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백익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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