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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회복) 보험료납입 연체후 해지된 후 부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0 조회수2816

(효력회복) 보험료납입 연체후 해지된 후 부활


살다보면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 후 부활(효력회복)에 대해서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제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시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
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
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해지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보통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
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
인이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
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약관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
경하여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
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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