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신차손해담보(현대해상)
자동차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운전경력이 많은 노련한 운전자는 그렇지않겠지만 신차를 타고 다니는 신규 운전자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새 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려하면 좋은 신차손해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자차만 가입 되어도 사고시 차량을 고치는건 아무 문제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새차가 큰 사고로 인해 작동자체가 멈추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다시 차량 을 구입하게 되면 등록비랑 취득세를 지급해 주는 담보입니다. 현대해상에서 나온 담보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신차손해담보 특약 내 차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 약관으로 신차사고 시 신차가액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을 지급기준 및 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입니다. 신차손해담보 특약은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차’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신차손해담보(현대해상) 보상내용 1.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생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경우 보상되구요 1년 이하 차량: 수리비용의 15%지급/ 1년 초과 차량 : 수리비용의 10%지급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혹은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신차가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하여, 실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도 지급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신차손해담보(현대해상) 위의 담보와 비슷한 격락손해 담보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격락손해란?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가 하락 감가상각비를 보험용어로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경우,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지급 출고후 1년초과 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지급합니다. 앞으로 격락손해 특약의 범위를 2년 이상의 중고차도 지급을 받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둘수록 도움 되는 자동차보험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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