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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과속운전 하면 과실비율 20% 할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5 조회수1411

음주, 무면허, 과속운전 하면 과실비율 20% 할증
 



신호 정지 상태에 있는데 뒤차가 와서 충돌을 했는데
가해자는 음주(0.068)에 면허정지 상태였어요.

음주 무면허 사고라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데 가해자가 250만원 내서
보험처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나 무면허 과속운전 시 과실비율은
통상적인 사고보다 더 할증이 됩니다.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 상관이 더 커졌습니다.

 

음주, 무면허, 과속운전 하면 과실비율 20% 할증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측은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또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운전자에게는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됩니다.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으니 모두 음주운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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