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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외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3억이 필요한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5 조회수3797

책임보험 외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3억이 필요한 이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사고가 안 일어날거라는 생각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해지거든요.

책임보험은 국가가 강제해놓은 부분이라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 등이 나오기 때문에 책임담보만 들고 그 외 대인배상이나 자차는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경우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책임보험 외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3억이 필요한 이유

책임보험 안에서의 대인배상1은 최고 1억 원까지 보장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제차량이 많은 현재는 사고가 나면 대물배상이 1~2억 정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사고를 낸 사례를 보겠습니다.

총 피해금액이 3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70%로 인정되어 총 2억 1천만 원의 배상책임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와 종합보험으로 가입된 경우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겟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1억 원을 제외한 1억 1천만 원을 가해운전자 스스로 물어야합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서 대인배상2 담보가 있다면 보상금액 전체를 보험사에서 내줍니다.

또한 대인보상2는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처럼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잇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형사처벌되어 벌금이나 실형 등이 선고되고 반드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주요담보인 형사합의시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사고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책임보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기 스스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1 - 200만 원/대물배상 -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 대인배상1, 2 - 200만 원/대물배상 -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할 경우 사고가 나면 그 수리비를 개인이 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1억,2억을 내기는 힘들고 파산으로 가야합니다.

동네 골목만 가도 아우디며 벤츠가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수입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약 3~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의무가입 대물배상은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1억 정도면 충분햇는데 요즘에는 3억까지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게 올려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으니 미래의 나자신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막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적절한 담보설정으로 닥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 자동차보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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