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받아서 보험료 낮추세요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보험료 숫자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보험사에서 초보운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에 비해 할증이 된 요금이 나오기때문입니다. 그 중 과거 운전경력이 있었는데도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한다는 이유로 비싼 요금을 내야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운전경력만큼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받아서 보험료 낮추세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초 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 경력자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데요. 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 할증된 보험료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입자가 과거에 운전을 한 경험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 할증된 요금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알고보면 가입자가 과거에운전경력이 있거나 보험가입경력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인 경우 2. 관공서나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험. 3.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 . 4. 택시·버스·화물차 공제가입경력. 5. 다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가입된 경우.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종피보험자로 미리 등록해두면 나중에 따로 독립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 보면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 요율이 낮아지는데요.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을 이미 했는데 경력인정제도를 몰라서 할인을 못 받은 경우 보험료를 뒤에라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만 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할인을 적용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포탈 서비스 '파인'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해서 대상이 맞으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 최조 가입자인데 과거에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이 있다면 꼭 챙기셔서 보험료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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