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 폭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9천93건에서 2021년 1만4천89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1만5천5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부상자 수도 2만3천653건에서 2만4천261건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0.57명으로, 영국(0.32명), 독일(0.27명), 일본(0.13명)보다 높고, 자동차 등록 대수 천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역시 1.27명으로 영국(0.67명), 독일(0.40명), 일본(0.19명) 중 가장 높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각종 기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