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약 승용차요일제 가입하고 환급받자! 자동차보험은 보통1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데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용으로 자동차보험 절약정보 확인 및 보험료 비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 여러 보험사에서 내놓은 할인특약 중 하나인 승용차 요일제가 만약 조건에 들어맞는다면 아래 참고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계약자가이특별약관3‘. ②’의정보를피보험자동차가아닌다 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③’의 규정 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 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회사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특별약관3 .‘ ②’의규정에따라받은운행정보를지 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 요일의 피보험자동차 운행 일수 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1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 다)인 경우는 운행 정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단, 의무보험 가입 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기간 만료 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 험료 정산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②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비운행 약정 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 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 입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 요일에 피보험자 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 요일에는 피보험자동 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특별약관3.‘ ③’과‘④’에서규정하고있는7일기간동안 2.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운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 요일에는 피보험자동 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운행 정보의 미송부 또는 지연 송부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운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 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 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 정보 확인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4. 이특별약관3.‘ ③’과‘④’에서규정하고있는기일을초과하 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 의 기간 중 운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⑤ 보험계약자는 위‘①’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가 정 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비운행 약정 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 요일은 보험 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 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