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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보 글내용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대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7 조회수4220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정보시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자동차 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키거나
공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도움되는 것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
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
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실시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
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
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유용한 정보였구요, 도움되는 내용 잘 살펴보셔서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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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3-광고S-BN-42692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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