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 중 탑승 중 상해 특약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특별약관에 대해 실시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정보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 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계약 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보험계약「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 다.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 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 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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