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거리 줄이면 포인트 준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아십니까?^^ 서울시에 따르면 4월에 시작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가입자가 2만5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보험사에서도 녹색상품으로 승용차요일제 특약으로 혜택을 주는데요. 아래 승용차요일제 특약 사항 참고하시고 알뜰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 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 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 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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