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라도도 하는데 미리 알아두셔서 불의의 사고 시 낭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보험에 기재된 운전자범위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한정으로 해놓은 경우 형제나 남매, 자매 등은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위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동거 상의 사위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미리 인지해두셔야 당황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 난폭운전 등 고의성이 있는 운전 후 사고 실수가 아닌 난폭운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영업용 자동차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주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반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손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시험용으로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인적피해 범위까지 최소한의 보상이 되고 나머지 손해보상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의무 책임보험으로 운전을 안하고 도로에 나가지 않는다해도 보험이 만기가 되어 끝나고 무보험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소유했다면 1년 365일 빠뜨리지 않고 가입해야 하는 건데요. 특히 중고차량을 팔거나 살 때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의무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소등록일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유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개인용 자동차(비사업)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1만5천원씩 부과가 되고 최대 90만원까지 나옵니다. 또한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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