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지급금 8천만원 상향  어디서 듣기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지급금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현실과 안 맞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지급금 중 사망위자료 부분에 말하자면 상향 조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는 사망, 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와 장례비는 각각 최고 4500만 원, 300만 원에 머물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액과 현재 소득수준 향상 및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과 너무 달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많았고 그로 인한 법원재판등도 많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산했는데 표준약관보다 많은 6천만원~1억 원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사망위자료(60세 미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60세 이상 5000만원)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도 2배정도 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 70%에서 85%로 확대했습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 시 받는 사망위자료 등에 대해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개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도 달라졌습니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 소득수준과 물가를 볼때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떨어진 감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날때 항상 손해배상액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때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금이 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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