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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아빠 몰래 운전면허 없는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종합보험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7 조회수5414


운전면허 없는 아들이 몰래 아빠 양복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 살금살금 나가 아빠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했을 때...보험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보험에는 가입된 차인데 무면허면책 약관에 걸리나요? (형사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아들이 지게 된다는 것은 압니다.) ===================================================================== 아들이 무면허이기에 무면허면책약관 때문에 종합보험처리 되지 않고 사고를 낸 아들과 자동차 주인인 아빠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될 거 같지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아들에게 운전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만일 아들이 아빠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줄을 내줄 상황이었다면 즉,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인이 없었던 경우는 무면허면책약관의 예외에 해당되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종합보험처리 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다음에 차주인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됩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로 모두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 보험사 구상금訴 패소 (한국일보) ---------------------------------- [부모車로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부모에 손배책임 없다"] 자녀가 허락 없이 부모의 차를 몰다 다른 사람을 사망케 했다면 보험가입자인 부모의 배상책임은 얼마나 될까.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이에 대해 “부모가 보험사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부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아들의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거중인 아들의 잘못을 보험가입자인 부모에게 묻는다면 보험계약의 당초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보험사는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최모(63)씨의 아들(25)이 1995년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해 피해자의 보험사에 3억9,000여 만원을 물어준 뒤 최씨를 상대로 지난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입력시간 2002/09/12 18:18 ------------------------------------------------- '자식 무면허운전사고 부모책임 없어'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자식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지라도 부모가 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사가 부모에게 피해액을 구상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D보험사가 무면허사고를 낸 최씨와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부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없이 이뤄졌다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무면허운전이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사는 피보험자인 최씨가 지난 95년 무면허사고를 낸 후 피해자측 보험사인 S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물어준 뒤 피고 부모를 상대로 S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faith@yna.co.kr (끝) 2002/09/12 15:47 송고 --------------------------------------------------------------------- 위에서 아들이 아빠 몰래 무면허운전중 사고를 냈을 때 즉, 아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빠가 들은 종합보험의 무면허면책의 예외에 해당되어 결국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준 후 아빠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아셨지요? 그렇다면 사고를 낸 아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가 무면허로 사고를 낸 아들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도 얼마 전에 좋은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 대법원 제3부 2002-09-06 2002다32547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참조). ---------------------------------------- 위 판결을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1. 무면허운전이기에 보험사의 면책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운전하게 된 사정을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 (보험가입한 사람 = 차주)가 무면허운전을 승락하지 않았는데 즉,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될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다 해 준 후 무면허운전을 했던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사람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준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합니다. 2. 그러나 만일 무면허운전을 했던 사람이 차주인의 아들 딸일 경우에는 (물론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을 한 그 아들 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에게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들어올 것을 알게되면 아버지는 보험처리를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들 딸에게 구상권이 들어오면 결국 아버지가 물어줘야 할 것인데 그럴 바에야 아예 보험처리 포기하고 아버지가 손해배상 해줘야 할 것이기에 이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위와 같은 무면허면책약관의 예외 사유에 대한 것은 연령한정특약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령한정특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 【구상금】 [공2000.8.15.(112), 1748] 【판시사항】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특약 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0상, 821)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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