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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중고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입니다. 대물손해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9 조회수7804


300만원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두달 타다가 사고당해 폐차지경입니다. 보험회사에 잡혀 있는 차가격은 218만원 가량이라는데 수리견적이 거의 보험에 잡혀있는 차가격 정도가 나왔다며 폐차시킬 경우에는 16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1. 대물손해는 차량 수리견적이 중고차 시세보다 많으면 중고차 시세만큼 보상됩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많이 높지 않고 실제 수리하여 타고다닌다면 그 비용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보험약관에도 수리비용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다만, 실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을 한도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격락손해 1) 보험약관 수리하여 타고다닐 수는 있지만 사고 전에 비하여 차량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경우의 손해 즉,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하는데 보험약관에 정해진 격락손해는 너무 적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의 10%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 산 차가 1년이 넘기 전에 사고났어야 하고 그 차의 가격이 1천만원이라면 수리비가 300만원보다 많아야 하며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그것의 10%인 50만원을 격락손해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출고된 지 1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1천만원짜리 차를 500만원 들여 수리하면 그 차의 가치하락은 어쩌면 500만원이 넘을 지도 모르는데 50만원으로는 크게 부족하겠지요.) 2) 소송걸면 한편 소송 걸었을 때 법원에서는 사고 전 차량의 객관적인 중고차 가격과 사고 이후 고친 다음의 차량 가격에 대한 입증만 되면 그 차이를 격락손해로 인정해주지만 객관적인 가격을 평가할만한 적당한 기관이 없기에 사고전 가격은 중고차 시장에 형성된 그 차종 연식의 중간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사고 이후 고친 다음의 가치는 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에서 시세확인서 등을 받아오면 그걸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의 절반 가량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다 인정하면 피고가 불만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원고가 불만이기에 중간정도로 조정하거나 다툼 없이 정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폐차시킬 경우에는 그 차의 보험증권에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하여 적용된 보험가액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그 차의 중고차 시세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폐차비용과 차를 폐차시킨 후 다른 차를 구입할 경우의 등록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차비용도 받을 수 있고 그 사고가 없었다면 굳이 새로운 차에 대한 등록비가 들어갈 필요 없었을 것이었기에 그 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차를 구입하느라 들어간 등록비도 인정되는데 다만 그 등록비는 폐차된 차와 같은 수준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등록비만 인정됩니다. (새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차에 대한 등록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폐차시킨 차에 적용될 등록비만큼만 인정됩니다.) 4. 참고로 자동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많이 망가진 때에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도 많이 다쳤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 다친 것과 관련하여 소송걸어야 할 상황이라면 대물손해 부분도 같이 소송 거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격락손해, 폐차비용, 등록비용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과 차 주인이 다를 때는 대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차 주인이기에 차주인이 원고로 같이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불편할 때는 (즉, 사람 다친 것과 관련하여 소송거는 사람이 혼자서 다 처리하고 싶을 때는) 차 주인이 그 차를 운전하다 다친 사람에게 대물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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