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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회사에서 짤리면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2 조회수649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무릎을 다쳐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1.사고 지점이 정지선과 횡단보도 페인트 칠한 곳 사이에서 난 사고인데 그건 횡단보도인가요 차도인가요? 2.십자인대 수술후 저녁에 통증이 있는데 그런 통증과 구부릴 때나 펼 때 통증도 많고 정상적인 다리만큼 힘도 안나고 잘 구부려지지도 않는데 이런것도 장애가 될 수 있는지요? (걸을 때는 표가 많이 안나는데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절게 됩니다.) 3.직업/소득에서 찾아봐도 컴퓨터 영업은 없더군요. 전 월100만원에 인센티브를 먹고 삽니다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요? 2001년 11월에 입사해서 2002년 1월 22일날 사고가 났는데(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회사측에서 세금신고를 한듯 합니다) 회사에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 그만 두라고 해 지금 몇개월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4.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인지요? 여기에 오시는 모든 이들이 그러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는 축구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5.변호사님께 소송을 상담하려면 일단 장해진단서를 떼어 가는게 좋은지..그리고 어떤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가 인정하는지요? 참고로 제 담당 보험회사는 대한화재입니다. (질문 전체보기) 1. 횡단보도 선과 정지선 사이에서 사고났다면 그건 횡단보도사고가 아닙니다. (만일 신호등 있는 곳이었다면 신호위반사고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답변에 잘 나와 있지요? 2. 무릎 십자인대와 측부인대파열로 수술받고 7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무릎이 아프고 구부리는데 불편한가요? 그런 것이 후유장해에 해당되겠지요. 사고난 때로부터 (또는 수술한 때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후유장해입니다. 그러나 장해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압니다. 진단명만으로는 장해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 예측할 수 없고, 맥브라이드표의 항목을 같은 것을 적용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컴퓨터 영업을 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세금을 냈나요? 그렇다면 세금낸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이 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입원기간에는 월급받던 것(세금신고된 것) 100%를 받을 수 있고 퇴원 이후에는 장해율 %만큼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한달 월급 100만원 받던 사람이 세달 입원했고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나중에 장해율이 15% 영구장해로 나왔다면 입원기간인 3개월은 1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그 이휴에는 100만원의 15%인 15만원씩 보상될 뿐입니다. 그 중간에 회사를 퇴직하여 오랫동안 실업자 생활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고 어떤 경우는 회사에 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원기간이 아닌 휴직기간에는 휴업손해 100%가 아니라 장해율 %만큼만 인정됩니다. 4. 정신적 피해보상이 얼마인지 알려면 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위자료 공식은 지금 (2002년 9월) 현재는 5천만원 * 장해율 * { 1- (피해자과실 * 0.6)} 입니다.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고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가야 하기에 결국 소송해야 정확한 장해율을 알 수 있고 신체감정 결과만 나오면 곧바로 귀하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제게 소송위임하려면 미리 장해진단서를 떼와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받는데도 15만원 달라고 할텐데 굳이 그 비용 들여서 장해진단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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