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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조정금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0 조회수6072


법원에서 강제조정하여 오늘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이후부터 연 25%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여~~^^ 거의 9개월간 끌어온 소송이 오늘 끝나려고 하는데 아직 의문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판사님실에서 조정하여 2월20까지 손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구정도 껴서 시간이 없어 그랬는지..) 어제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내일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등을 가지고 회사로 직접 찿아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조정결정문에 나온 오늘까지 손해배상금이 지급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연5%는 없고 판결로부터 25%인데 그럼 지급이 연기되도 이자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기로 한 모양이지요? 이의할 수 있는 기간 (조정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났으면 (또는 임의조정이면 그 날로부터) 그 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급기일이 지나면 그 후로는 연 2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 판결로 가면 사고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날)까지는 연 25%의 지연이자가 붙지만 조정으로 끝날 때는 연 5%의 지연이자는 포기시키고 단지 지급기일을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연 25%의 지연이자를 붙여주라고 합니다. (사고난 때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조정금 결정할 때 연 5%의 지연이자의 일부를 참작해주기도 합니다.) 3. 요즈음 정기예금도 연 5%밖에 안 되는데 그것의 다섯배나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자소득세도 안 내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오늘 지나면 한달에 2부 이자가 붙습니다. 눈사람 만들기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되었으니 "경사났네~" 4.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방법은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즉 갚아야 할 사람 (채무자=보험회사)가 채권자(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갚아야 하는 거지요. 만일 돈을 가지고 가서 갚으려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안 받으려 하면 그때 공탁 거는 겁니다. (공탁거는 날까지 이자를 붙여서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귀하가 직접 보험회사에 가실 필요 없고 보험회사에서 귀하에게 전화가 오면 통장 번호 알려주고 온라인 입금시키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내게 우편으로 보내라. 내가 도장찍어서 보내줄께."라고 하면 되겠지요? 싫으면 그냥 놔두라고 하고요. 그냥 놔두면 연 25%의 이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니 피해자는 손해볼 것 하나도 없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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