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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6개월 지나면 다 나아서 장해가 안 나올거 같은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6 조회수5812


신체감정 받으려면 사고후 6개월 지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픈게 다 나아서 장해가 안 나올거 같은데요? 6개월 되기 전에 한참 아플 때 감정 받아야 장해가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1. 신체감정일이 사고후 6개월 후라면 아팠던 곳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6개월동안 지속되는 아픔이 아니라면요.. 2. 입원한 곳은 정형외과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면증, 가슴떨림, 머리의 흔들림 등을 정신과에서 진단받고 싶은데, 이때도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3. 회사에서 맡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피해자의 사고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실제적인 손해 또한 피해 사실이 되겠지요? 4. 대물보상은 대인보상과 함께 소송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수리된 차를 팔면 안되나요? 아니면 팔고 나서 그 차이 손해액을 나중에 소송하여 받을 수도 있나요? 스스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곧 찾아뵈야 할거 같아요..법은 역시 어렵기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사고후 6개월 지나면 아픈 곳이 다 낫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장해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사고난 후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아픈 증세가 있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더라도 더 좋아지지 않아 증상이 고착된 상태 그것이 장해입니다. 6개월 후에 안 아프게 되었다면 부상당한 곳에 대하여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장해가 아니겠지요? 따라서 어떤 분들은 다 나은 다음에 신체감정 받으면 장해가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거 같으니까 아플 때 신체감정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아직 치료가 진행중인... 그 치료로 인해 상태가 호전되는 상태이기에 그런 상황에서는 장해판정 안 해줍니다. 한편 정신과는 약 1년 6개월 정도 치료해보고 나서 장해여부를 판정함이 보통입니다. 2. 사고난지 이제 겨우 5일 지났군요. 지금 곧바로 정신과 진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요? 사고나서 며칠 이내에는 다들 그렇다고 하더군요. 머리에 진단이 있나요? 뇌진탕이나 뇌좌상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정신과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머리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단지 환자의 기분에 스트레스 쌓이고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3.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손해이기에 별도의 보상은 없을 거 같군요. 사고당시에 회사에서 받고 있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입원기간은 휴업손해 100% 퇴원후에는 장해율 %만큼만 보상이 되고 단지 이번 사고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잃게 된 것 등에 대하여 보상은 어렵고 그런 점들을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4. 차를 팔게 되더라도 차량 수리견적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요? 그리고 격락손해를 청구하시려면 중고매매센타를 통해 객관적인 가격에 처분하심이 좋겠네요. 격락손해는 이론상으로는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인정해주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에서는 청구한 격락손해 액수의 1/3 가량을 인정하여 조정된 사건도 있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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