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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9 조회수8528


나홀로소송 8개월째 인데요. 신체감정결과가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3월 13일부로 사실조회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궁금한건요. 1. 사실조회를 법원에서 받아 주었는데, 사실조회 답변은 통상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2. 다섯개 과목 중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만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나머지과는 받아 들여지고 사실조회 한 두 개 과만 다시 하는 것인가요? 3. 사실조회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 보구 재감정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렵겠지만 세가지 질문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되는 데는 약 1~3개월 가량 걸립니다. 의사들이 바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생각보다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조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섯개 과목중에서 둘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아무 다툼 없다면 셋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되면 그 결과를 보고 더 이상 의문점이 없으면 거기서 마무리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거나 역시 애매모호하거나 할 경우엔 재감정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나저나 그렇게 여러 과목의 신체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도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사건인데 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나요?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은 나홀로 소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서 내용 중에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직후 청구변경서 내면서 (또는 내기 전에) 원고측에서 먼저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 신청했어야 좋았을 것을 소송테크닉 부족으로 주도권은 피고측에게 넘겨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질질 끌리고 있군요. 5. 참고로 보험회사측에서는 자기네와 친한 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 하겠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배상의학회는 거의 100%에 가깝게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사실조회 회신해 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피고측에서 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미리 감정의사에게 원고측에서 사실조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피고측에서 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면 원고측은 대한의사협회에 같이 사실조회 신청하여야 좋습니다. 배상의학회는 親보험사 성향을 가진 몇몇 의사분들이 만든 私的 단체인데도 법원의 판사분들 중 일부는 그것이 마치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정도의 公的 단체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기에 배상의학회의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문제입니다. (한국배상의학회라는 이름에서 보이는 "한국" 때문에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6. 나홀로 소송은 다툼이 없어 한 두번 재판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에 적합하고 귀하의 사건과 같이 소송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사실조회다 재감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귀하는 중간에 지쳐서 전투의욕을 상실하여 그냥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러나 기왕 내친 걸음이니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고 필요하면 또 질문 올리십시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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