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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 직원이 가짜환자 단속한다는 이유로 여자병실에 아침 일찍 몰래 들어왔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16 조회수8642


법률상담 1319번 ------------------------ 1. 5월 29일 06시 50분경, 저의 병실(여자 5인실)에 담당 보험사 남자 직원이 혼자 양해없이 들어와 자고 있는 환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제가 병원에 입원한 뒤 몇번 더 당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만은 묵인할 수 없습니다. S화재를 어떻게 응징하는게 현명한지 가르쳐 주십시요. 2. 가해자의 부탁으로,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를 고소할 경우 경찰 미신고가 문제가 되는지요? * 질문내용 전체를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1. 방실침입죄에 해당됨 ☞ 보험회사 직원들이 요즈음 들어 부쩍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하더군요. 지난 5월 27일 (일요일) 모 TV 9시 뉴스에서 나이론 환자에 관한 보도가 나간 후 마치 자기들이 무슨 암행어사나 특수대 수사관 행세를 하며 병원에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드나들며 병실에 환자가 있나 없나 체크하고 사진 찍어가고 한다더군요. 전체의 1%도 안되는 가짜 환자를 크게 부각시키고 나머지 99%의 고통받는 환자들까지 모두 가짜 환자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억장이 무너질 따름입니다. ☞ 여자 환자 5명이 고요히 자고 있는 여자병실에 S화재의 보상직원이라는 자가 새벽에 침입했나요? 노크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노크 했더라도 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으면) 형법 제 319조의 방실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와 똑같은 것이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 어쩌면 그 보상직원은 가짜환자 점검을 한다는 명목하에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자 환자들만 자고 있는 병실에 몰래 침입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말을 덧붙여 방실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그 직원 혼자 결정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모두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겠지요. 2. 교통사고 미신고와 형사고소는 관계 없음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청구할 때든지 소송제기할 때든지 또는 이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할 때든지 언제나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추가질문 -------------- 답변에 대한 평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기초로 고소장을 써보았습니다. 상식을 못 갖춘 제 고소장에 충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으로 서초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 가 질 문 : 1. 고소장 §고소인(성명,주소,주민번호,전화번호) §피고소인: 1.S화재 "모"센타 주임(방실침입죄) 2.S화재 "모"센타 대표(공모공동정범) 3.S화재 사장(공모공동정범) - 이들의 명함상 회사주소,직책,전화번호 §고소인은 2001년 5월 18일 인도침범사고를 당해 "모"병원에 입원해 입습니다. 입원 12일째인 5월 29일 06시50분경 고소인이 입원해 있는 502호 여자 병실에, 피고소인"1"이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소리없이 침입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 때문에 얕은 잠에 뒤척이던 고소인이 2. 잠결에 이상한 감을 느끼고 눈을 뜨자 피고소인"1"이 병실 가운데 서서 자고 있는 여자 환자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친 부위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환자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모두 가짜 환자 취급하느라 병실을 시도때도 없이 함부로 드나들며 감시한 무법행동을 그동안 참았습니다만 새벽에 여자환자들만 있는 병실에 소리도 내지않고 잠입한 행동은, 가짜환자를 점검한다는 명목하에 몸도 못추스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는 여자 환자들을 3. 상대로 성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이제는 잠을 편히 자지도 못하는 데다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깨어나는 쪽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마음대로 가짜환자 취급한 모욕감을 넘어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보험회사 거대조직의 무소불위에 저뿐만이 아닌 다른 환자들의 모욕,상실,불안감을 개인의 미약한 힘으로는 대항하지 못하겠어서 법에 호소합니다. 정의로 살피시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는 환자가 없도록 선처 부탁 올립니다. §서초경찰서귀하/날짜/서명 ---------------------------- 고소장을 고쳐드린 것 ---------------------------- 고 소 장 고 소 인 : 김00(590000-2100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 016-000-0000 피고소인 : 김00(30세 전후의 남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00빌딩 00층 00화재 남부보상서비스센터 강남대인팀 소속 주임 018-000-0000 고소취지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고소인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 나. 피고소인은 아래 사고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00화재의 보상담당자 2. 교통사고의 내용 가. 사고일시, 장소 1) 2001. 5. 18 09:10경 2)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양재전화국 사거리 부근의 로그하우스 앞 보도 나. 가해 차량 1) 서울 72로 0000호 무쏘승용차 2) 운전자 : 송00(018-000-0000) 다. 사고내용 1) 고소인은 위 사고장소의 인도 위에 서 있었음 2) 로그하우스 입구의 인도 위에 세워져 있던 가해차량이 후진하다가 고소인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전치 4주의 뇌진탕, 경추염좌, 슬관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힘 3. 병원에 입원 가. 위 사고를 당한 고소인에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지금 즉시 입원하라고 권유하였으나 그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 곧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행사장으로 갔음 나.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인은 아래의 병원에 입원했음 1) 강남구청 사거리 부근에 있는 00의원 2) 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를 한 후 즉시 입원하라고 하여 그 의원 502호에 입원했음 3) 그 병실은 여자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5인실 병실로서 환자들이 다 차 있었음 4) 병원 전화번호 : 000-0000 다. 병원에서 처음에는 2주 진단이라 했지만 진단 기간이 다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현재 추가진단 2주가 더 나와있는 상태임 4. 보험회사와의 관계 가. 고소인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사고 당일인 5. 18. (금) 저녁때 병원에 입원하고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연락해 주었음 나. 가해자는 그 다음날인 5. 19.(토)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00화재에 사고 접보시켜 주었다고 함 다. 피고소인과의 만남 1) 첫 번째 만남 입원한지 5일쯤 지난 5. 23.(또는 24일) 오후에 00화재의 보상담당자라고 하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병실로 찾아왔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보상담당자가 환자를 만나고 갔다는 것을 회사에 확인시켜야 된다며 확인증에 싸인해 달라고 하여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에 싸인해 주었음 2)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 두 번 더 왔었는데 그때는 고소인에게 용무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방에 입원해 있던 또 다른 00화재와 관련된 환자인 신00을 합의종결하여 퇴원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3) 2001. 5. 7. 밤 10:00경 고소인이 입원해 있는 502호의 여자환자들이 모두 잠자려 할 무렵 어떤 남자가 병실에 들어와 고소인이 병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음 (그때 고소인이 누구냐고 묻자 00화재에서 환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러 나왔다고 대답했었는 바 그 남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였기에 00화재에서 환자 점검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4) 그 다음에 문제된 것은 아래와 같음 5.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가. 일시, 장소 2001. 5. 29. 06:50경 고소인이 입원해 있는 00의원 502호 나. 구체적인 범행내용 1) 아직 이른 새벽시간이기에 병실의 환자들은 모두 일어나기 전의 상황임(다섯명의 여자환자 중 70대 할머니 한 분이 새벽 일찍 일어나 병원 옥상에서 운동하시므로 위 시간에는 네명의 환자가 자고 있었음) 2) 여자들만 있는 병실이기에 잠잘 때는 상의는 벗고 가벼운 티셔츠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셔츠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음 3) 고소인이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뒤척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어떤 남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 고소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음 4) 낯선 남자가 여자들만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고소인을 내려다 보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린 고소인은 한동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겨우 몸을 추스려 자세히 확인한 바 그 남자는 00화재의 보상직원인 피고소인이었음 5)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병실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 나왔다고 하였고 고소인이 몇 마디 더 항의할 때 다른 여자 환자들도 모두 깨어 피고소인에게 몸을 보이지 않으려고 잔뜩 웅크리고 피고소인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소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병실을 나갔음 다. 그 이후의 상황 1) 고소인과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불쾌감과 모욕감 및 불안감에 떨면서 의사가 회진돌 때 강력히 항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의사의 회진시 간호사가 먼저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병원에서도 알고 있었다면서 병원에서 문제 삼으면 잘 먹혀들지 않으니 환자분들이 직접 항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음 2) 오전중에 다른 환자가 원무과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병원의 간호사가 피고소인과 전화통화 하면서 왜 당직간호사의 승낙 없이 여자들만 있는 병실에 함부로 들어갔냐고 항의했었다고 함 3) 그 다음날인 5. 30. 오전에 피고소인이 또 다시 병실로 찾아왔으나 역시 사과는 안하고 어제 아침에 찾아왔던 것에 대해 기분 나빴었냐고만 묻고는 그냥 돌아갔고 그날 오후에 00화재 남부보상서비스센터 강남대인팀의 000 대리(018-000-0000)가 병실로 고소인을 찾아왔으나 그 역시 사과는 하지 않고 고소인이 잘못한 것인지 피고소인이 잘못한 것인지에 관해 피고소인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들어야 할 것이기에 00화재로서는 사과할 것이 없다고 하고는 그냥 돌아갔음 6. 고소사실의 정리 가. 피고소인은 2001. 5. 18. 09:00경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소개 로그하우스 앞 인도상에서 발생된 인도침범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한 00화재의 보상담당 직원인 바 00화재의 보상관련부서 간부 내지 상급자들로부터 가짜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불시에 병실에 찾아가 환자들을 체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입원한지 12일째 되는 고소인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입원으로 되어 있고 집에서 잠을 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하에 2001. 5. 29. 06:50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청 사거리 부근의 00의원 502호에 병원관계자의 양해없이 몰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간단한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고소인을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음 (·만일 병원관계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병실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외부인이 병원관계자의 안내 없이는 함부로 병실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임 ·더욱이 더운 날씨이기에 여자들만 거의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병실에 젊은 남자가 몰래 침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임) 나.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에 해당됨 7. 참고사항 가. 병원 입원실 침입의 목적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환자가 병실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 주장하지만 환자 체크를 빙자하여 병실에 있던 환자들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는 여자들만 있는 병실에 환자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성추행의 의도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별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급자들의 공모여부에 관하여 만일 피고소인이 속해 있는 00화재 남부보상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소인의 상급자들이 피고소인에게 심야 또는 새벽에 불시에 병실에 몰래 칩입하여 환자들이 병실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피고소인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결론 고소인은 아무런 과실없이 예측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당해 회사에도 못 나가고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치료와 보상업무에 철저해야 할 00화재 보상직원으로부터 늦은 밤과 이른 새벽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가짜환자 취급당하며 감시당해 왔으며 피고소인의 방실침입행위가 고소인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물론 그의 상급자까지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니 피고소인에 대해 엄벌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지시한 00화재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사법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피고소인 김00와 00화재 대리 000의 명함 사본 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소인과 함께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이 모두 똑같이 본 사실이기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목격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입원중인 환자들은 조00, 지00, 안00 등이며 다른 환자 한 사람은 며칠 전에 퇴원했습니다. 2001. 6. 2. 고소인 김00 강남경찰서 귀중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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