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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에 대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나홀로 소송이 어렵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6 조회수6810


나홀로 소송중인데 1차 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으나 보험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재감정 신청하여 2차 감정 받아본 결과 영구는 마찬가지인데 장해율이 18%에서 8.5%로 줄었습니다. 판사님은 2차 감정대로 하면 장해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니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고.... 1.(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26 세, 남자, 회사원 피해자: 26세,여자, 대학생(사고당시 휴학중이었음)- 현재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1년 9월 15일. 일산 주공아파트 앞 비보호 교차로 3. 사고내용 직진중이던 오토바이(원고가 뒤에 탑승함)를 좌회전 하려던 승용차가 받았음. 과실은 승용차가 80%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였음. 탑승자는 10%의 과실을 매김.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음.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8주 입원기간 : 3개월 27일 통원 : 12회 진단명 : 본인(피해자): 좌측 견봉 인대탈구. 경추부 염좌등 6. 알고 싶은 내용 작년 7월에 1차 신체감정을 받아 견관절 부분에서 영구장애(18%)가 나왔고, 경추부에서 한시 3년 1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감정을 의뢰했고, 사실조회 신청없이(받아들여지지 않음) 올해 4월에 2차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감정에서 견관절이 영구장애로 나온 것은 같은데 장해률이 8.5%로 떨어졌고, 경추부도 12%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1차 감정당시 향후치료(원위쇄골부 절단술)에 대한 부분도 2차감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차감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자고 하네요... 판사님도 저번 기일에서 2차감정으로 하면 본인의 장애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니, 본인에게 유리한거 아니냐고 우스게소리로 하시는걸 보면. 아무래도 2차감정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혼자 소송을 준비한다고 너무 쉽게 보시는게 아닐까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 귀하의 경우는 과실, 소득, 장해 셋 다 문제되는 사건인데 왜 혼자 소송하셨나요? 2. 과실은 머리 다친 거 아니니 헬멧과 무관하고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직진 오토바이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조금 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가족이 아니라면) 그 과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 어째서 10%를 단정적으로 인됭된 거 같이 보여지나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촉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하던가요? 그건 사고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겁니다. 귀하의 경우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판결로 가서 끝까지 다퉈야 할 사건 같습니다. 2. 소득은 사고당시는 휴학생이었고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직업이나 소득이 높아질 것이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바뀐 직업이나 높아진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고 당시에 어떤 대학에 다니고 있었나요?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었다면 초등학교 교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다른 대학에 다니던 중이었다면 사고 당시에 이미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겠군요. 3. 장해는 견관절 부분에 대하여 견봉인대탈구로 인해 영구장해가 나올 사건이고 쇄골에 수술도 필요한 사건이고 경추에도 한시장해가 인정될 사건이군요. 견관절, 슬관절, 고관절 부분은 장해에 대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서를 보지 못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차 감정서는 견관절의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보아 장해율을 적게 인정한 거 같군요. 장해부분에 다툼이 있을 사건은 나홀로 소송에 적절치 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18%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하자고 했어야 합니다. 쉽게 재감정에 응할 것이 아니라 왜 다투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측에서 자기네 자문의사로부터 받아온 의료자문회신을 제출한다면 환자를 보지않고 일방적으로 보험사 주장에 맞게 작성해 준 자문의사의 소견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1차 감정의사에게 왜 18%를 적용했고, 왜 영구장해를 인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조회 했어야 합니다. 4. 그나저나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1차 감정서와 2차 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혹시 2차 감정서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감정의사가 보험사 자문의는 아닌지 혹시 감정의사가 객관적 자료 없이 주관적 의견으로 장해율을 적게 한 것은 아닌지 혹시 감정의사가 필요한 수술비를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통해 의사가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감정서를 썼으니 그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죠?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특히 장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은 경험과 자료가 많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지금 상태로는 그냥 밀려서 적게 나온 2차 감정대로 화해권고결정 될 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밀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1차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재감정 (3차감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재감정을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1심에서 안 받아주면 항소심에서라도 다시 재재감정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판결로 가야 할 사건입니다. 장해율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고가 발생된 2001. 9. 로부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치 지연이자 10%를 다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재감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안 받아주면 판결 선고해 달라 하고 1심 판결문이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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