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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야간 무단횡단자 사망사고에 합의했는데도 안 풀어줍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16 조회수7942


[인사말] 대구에 사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 : 저희 어머님(50세)이십니다. 피해자 : 75세의 할머님 이시구요. 직업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7월 17일 5시 30분경 (10월 17일을 잘못 적은 것 같음) 대구 영천간 국도 시속 80Km 도로 / 영천 경찰서 근처 [사고내용] 1. 새벽입니다. 5시 30분쯤의 어두울때죠. 저희 어머님이 운전을 하시던 중에요, 커브길이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입니다. 운전도 크게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고 새벽장보러가는 길이라 과속도 하지않으셨지요. 규정속도로 운행하셨구요. 2. 어두운 커브길에서 갑자기 할머니 한분이 나타나서 치이게 되었구요. 그 할머니는 사망하게 되었구요.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 사망 운전자 구속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운전자 오너보험 가입(대인대물 배상) [형사합의 여부] 형사합의금 1,300만원 [알고싶은 내용] 1. 10개 항목에 전혀 위반 사항은 없구요..피해자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셨죠. 이 길은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던 길이라고 사고후에야 듣게 되었죠. 2. 경찰서에 계시다가 구속영장이 나왔구요. 그래서 지난 20일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대구로 송치되었는데요. 나오실 줄 알았던 어머님이 아직도 구치소에 계시답니다. 또 변호사 선임해서 무슨 심사를 해야한다는 군요. 3. 횡단보도도 없는 새벽의 커브길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었는데, 아무런 위반도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죄죠?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만 죄없이 고생하시는 어머님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라면 도로사정과 부주의한 피해자 잘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어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단지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간다는데요. 만일 차에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든 경우에는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와 의도만 다르지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시간하에 할머니가 뛰어들었고요. 그 당시에 건너편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건너오지 마라고 소리까지 쳤었답니다. 물론 운전자인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들을수가 없는거구요. 그 할머니는 무시하고 건넜구요. [기타 참고사항] 그 당시에 건너편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건너오지 마라고 소리까지 쳤었답니다. 물론 운전자인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들을수가 없는거구요. 그 할머니는 무시하고 건넜구요. ============================= 날짜 : 00-10-23 오후 10:17:08 글쓴이 : 한문철 보석으로 풀려나길 기대하십시요. [답변 내용] 1. 사망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가. 이 사고는 무단횡단중 사고이기에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운전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물론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유족과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구속 처리합니다. 다. 이 사건은 커브길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조심하여 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커브길을 돌때는 속도를 줄여 커브돌자마자 나타날지 모르는 장애물에 대비하였어야 합니다.) 그런 조심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으로 평가됩니다. 라. 이 사고에 대하여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넌 피해자가, 그것도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75세의 할머니가 100% 잘못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되기 전에 가해운전자가 구속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번 구속되면 풀려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 아울러 이 사건은 구속영장 올라갔을 때 이미 형사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장발부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입니다. 2.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 귀하가 생각할 때는 어두운 새벽에 (귀하는 2000. 7. 17. 새벽 05:30경이라고 하셨지만 질문의 전취지로 볼 때 10월 17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7월 17일의 05: 30분은 환하거든요.) 할머니가 커브길에서 무단횡단한 것은 할머니의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 컴컴한 밤에 아스팔트에 누워있던 사람이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약 60내지 70%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넓은 도로에서는 75%도 가능) 다. 그렇다면 컴컴할 때 누워있던 것이 아니고 무단횡단하는 것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짐작가실 것입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사고지점이 몇차선 도로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편도 1차선 도로이면 피해자 과실을 약 25% 가량, 편도 2차선 도로이면 피해자 과실을 약 35% 가량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 황색점멸등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피해자의 과실을 약 5% 가량 줄어들 것입니다.) 마.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스스로사이트/피해자보상 / 사고유형(과실상계) / 차:사람 /보행자 /무단횡단에 들어가 보시면 약 10여개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과실비율을 판단하시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례의 목차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유형으로 찾기/차:사람/보행자/무단횡단 0018 야간에 빙판 도로를 집단으로 무단횡단 0019 횡단보도에서 40m 떨어진 곳 무단횡단 중학생 0024 시골 왕복 2차선 국도를 무단횡단하던 할머니 0032 중앙선 침범해 운행하던 트럭이 무단횡단 어린이.. 0065 밤에 안개낀 왕복 4차선 국도를 무단횡단 0079 셔틀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 0092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부딛치고 반대차선 차가 또... 0093 야간에 왕복 4차선 국도를 무단횡단 0099 지하도 부근에서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0103 아파트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세 꼬마 0109 야간에 왕복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 3. 이 사건의 앞으로의 진행사항 가. 귀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머니가 언제 풀려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 귀하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만 하면 구속된 어머니가 바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다. 그러나 사망사고일 때는 한번 구속되면 쉽게 풀려나지 못하고 보통은 구속된지 약 1개월 반 내지 2개월 있다가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남이 보통입니다. 라. 그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조금 먼저 풀려날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요즈음은 기소전보석으로 운용됨)이나 보석단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마. 구속적부심이란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보석청구는 법원에 넘어간 다음에 하는 것인데 / 이 사건과 같이 구속이후에 보험과 별도로 합의도 되었고, 10개 예외항목도 아니며 피해자가 나이많은 할머니가 새벽 커브길을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점을 감안하여 적당한 보석보증금(보통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현금 ---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모두 찾음)을 걸도록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바. 이 사건은 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날 확률이 절반 가량은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 / 만일 재판받기 전에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재판받으면 풀려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사. 한편 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단지 몸만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으러 가야 하며 법원의 판결선고가 되어야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한 1심 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근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4. 보다 상세한 사건진행절차는 가. 스스로사이트/교통사고처리절차/운전자처벌/사망사고 를 찾아들어가시면 (사이트맾에서 찾아가셔도 되고 메인페이지의 왼쪽 직사각형 메뉴 중에서 제일 첫번째를 눌러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림과 함께 진행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에 대하여는 스스로사이트/배너 메뉴중 제일 아래에 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를 눌러 들어가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1.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중요한 것은 풀어줄 것 같으면 변호사 없이도 풀어주고, 풀어주지 못할 사건이면 변호사가 있어도 안 풀어준다는 점입니다. 나. 단지 한가지 설명드리자면 / 요즈음 서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를 하는데 그 결과가 변호사 선임된 것과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들이 들린다고들 합니다. 2.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가. 귀하 어머니께 아무런 잘못도 없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 객관적으로는 귀하 어머니께 약 65%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고 상대편의 과실을 35% 가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처리관행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다. 다만 서로 운이 나빠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라. 만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와 관련한 피의자 심문 내지 피고인 심문절차에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할머니가 자살하려고 뛰어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를 구속시켰느냐. 나는 억울하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밉게보아 (즉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풀어주지 않으려 할 지 모릅니다. 마. 따라서 서로 운이 나빠 이 사고가 발생되었고, 내가 (귀하 어머니가) 조금만 더 조심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텐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루라도 빨리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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