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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약관을 몰라 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완성... 무보험차상해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4 조회수8002


뺑소니사고 범인은 모르고 내 차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약관을 잘 몰라 소송진행하는 동안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못받으면 결국 남는 건 거의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명] 성형회과 - 신체 2/3, 20%표피손상. 왼쪽손목신경손상 정형외과 - 갈비뼈골절. 무릎뒤 비골골절. 손목부위재활치료 정신과 - 교통사고휴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세 기타 피부과. 신경과치료 병행 [알고 싶은 내용] 1999년 뺑소니사고를 당했고 현재 항소심중입니다. 상대측에서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하지 않았다며 3,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청구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답니다. 2002년 9월 13일날 우리측 변호사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시효가 2년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효가 지난거죠.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고 변호사를 선임한지라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믿었습니다. 3300만원공제되고 변호사수임료 지불하면 하나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3년 동안 맘고생한건 어디서 보상받나요.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저희가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임한건데 오히려 우리측 변호사가 약관을 내용을 잘 읽지않아서 손해를 보게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질문 내용을 보아 하니 무보험차 상해로 소송중이신 거 같군요. 거기엔 함정이 있답니다. 즉,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이나 또는 뺑소니 범인을 모르거나 완전 무보험일 때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것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2. 만일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한도액이 3천만원이고 그것을 넘는 대인배상2 (약관에 정해진 것)의 보상금이 2천만원이라면 그래서 전체가 5천만원이 된다면 무보험차상해의 보험회사 (내 차의 보험회사)로부터는 2천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약관에 정해진 대로만 보상되고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만 주기에 실제로는 몇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합의하여 끝낼 때는 무보험차상해 회사가 약관에 정해진만큼 보상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책임보험나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대신 받는 것이 보통인데 결국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도 마치 무보험차상해 회사에서 다 물어주는 것인양 생색만 내는 거랍니다. 3.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보험차상해로 다 되는 줄 알고 책임보험회사나 정부보장사업의 관장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소송걸었다가 소송진행하면서 2년 (정부보장사업의 시효는 2년, 책임보험은 2년이냐 3년이냐 다툼이 있음)이 지나버려 결국은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은 그냥 날라가게 되고 무보험차상해만 받게 되면 몇푼 안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소송을 할 때는 무보험차상해회사에서 책임보험회사나 정부보장사업회사에 대행해주지 않기에 처음부터 책임보험회사와 정부보장사업 회사도 피고에 넣어야 합니다.) 4. 이런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판결 선고받은 사건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시효 지난 다음에 원고가 후회하면서 뒤늦게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판결만 선고받게 해달라고 하였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무보험차상해로는 한푼도 못받고 가해자로부터만 판결받은 것이 있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어 신체감정비용만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중에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에 소송비용도 물어주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그 사건에 대하여 정부보장사업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던 먼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변호사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일 그 변호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하신다면 제가 코치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5.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부보장사업 부분을 빼먹고 소송진행하여 그 동안에 시효완성되었다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법규나 약관을 몰라 소송하는 동안 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변호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줄게 아니라 변호사 잘못으로 받지 못하게 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과 그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꼼짝 없이 변호사가 책임져야 할 거 같습니다. 한편 소송진행중에 그 변호사님께서 열심히는 하셨는데 약관을 잘 몰라 실수하신 거라면 전부 다를 달라고 하기는 인간적으로 조금 그렇겠지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좋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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