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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입원했을 때 집안 일을 위해 고용한 가정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1 조회수8714


교통사고로 가정주부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입원한 기간 동안 집안 일 할 사람이 없어 가정부나 애기 봐주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가정부 월급이나 아기에 대한 탁아비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주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정부나 애기 돌볼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있느냐고요? 가정주부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정주부에 대하여는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를 청구하면서 그와 별도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 돌볼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썼을 때 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안됩니다. 그걸 청구하려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의 휴업손해를 포기해야 옳겠지요. 엄마의 휴업손해를 포기하면서 가정부 (집안일 하고 애기 보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를 청구해야 할텐데 그 급여는 도시일용노임이 되겠지요. 둘 중의 하나만 청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이유는 엄마가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기 키우는 일 (가사노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입원해 있는 동안 그런 일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못하는 손해, 즉 가사노동력이 상실된 기간에 대한 도시일용노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걸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일 시키면 결국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것이 되므로 별도로 가정부에게 지급할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건 이중보상이 되겠지요. 가끔 엄마의 입원기간 동안 아기의 탁아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안됩니다. 또 가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크게 다쳐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가 계속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그 기간동안 어린 동생을 친척집에 맡겨 놓았는데 그 동생에 대한 탁아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곤 하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큰 아이에 대한 개호를 엄마가 안 하고 다른 간병인을 고용하면 어린 동생에 대한 탁아비용이 별도로 안 나가도 될 것이고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돈은 도시일용노임이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해 그에게 개호비(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걸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엄마가 간병하고 그 비용을 개호비로 청구할 것이냐는 엄마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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