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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식물인간 상태인데 가해자로 몰려 치료비 조차 못받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7 조회수8169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딛쳐 식물인간 상태인데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도 대주지 않아 자비로 치료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희 형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승용차와 충돌되어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머리 수술을 한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앞으로 상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용차를 운전하신 분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 앞에 다른 차가 신호를 받아 진행하길래 그뒤를 따라 가던 중 "쿵"소리가 나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부딛쳤다는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하신 형님은 의식불명인데,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승용차가 직진 신호에서 사고난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와 승용차와 같이 좌회전하던 상황에서 사고난 거라고 합니다. 저희 형님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차가 뒤따라 가면서 좌회전을 거의 다 마칠 무렵 승용차가 앞서가려다 승용차 운전석쪽 뒷바퀴 윗부분과 저희 형님 오토바이 뒷부분이 충돌한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목격자를 경찰서에 모시고 가서 진술을 하도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그리고 목격자 말대로 조사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게 되나요? 현재는 치료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사고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나요? 오토바이가 앞서가고 자동차가 뒤에서 가다가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사고난 것인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가 배상해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동차는 직진신호인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고난 것이라면 한푼도 못받게 될 가능성 큽니다. 2. 지금은 사고상황을 정확히 바로잡는게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경찰에 가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목격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해 주고 그 목격자를 꼭 불러서 조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목격자가 진술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지금 진술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여 그것을 녹음해두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3.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별다른 도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얘기해 줄 뿐이겠지요. 또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의견서 제출해 주는 정도인데 그건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들이 열심히 뛰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게 된다면 그와 관련한 형사문제도 도와드립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형사 따로 민사 따로이지만 저는 형사사건은 굳이 돈을 받고 도와줄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맡기신 분들에게는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고 각종 서류 (진정서나 진술서)등을 제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손봐드립니다. 4. 이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조차 대주지 않으므로 결국은 소송해봐야 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처음부터 치료비조차 대주지 않으며 면책주장하는 사건은 곧바로 소송걸어야 할 것이기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구하려 하지 말고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5.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로 몰려 있어 처음부터 보험사가 면책주장하는 사건은 치료비 청구만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1~2천만원보다 많을 거 같군요. 우선 2,1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재판기일까지 들어간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 청구변경하는 것이 좋겠네요.) 6. 위와 같이 치료비 청구만 먼저 해보는 이유는 사고난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기에 신체감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소송진행과정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더라도 치료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장해율에 대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어쩌면 수억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청구했다가 만일에 패소하면 (형사사건에서 상대편에게 과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되고 민사사건에서도 상대편의 면책으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 (신체감정비용 + 인지대) 뿐 아니라 나중에 피고 (보험회사)에 물어줄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1억원 청구했다가 패소하면 255만원을 물어줘야 하고 2억원이면 305만원 3억원이면 355만원 4억원이면 405만원 5억원이면 455만원 6억원이면 505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되어 5억원 청구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인지대를 약 200만원어치 붙이고 신체감정비용 약 100 ~ 200만원 들 것이고 피고측 변호사비용 505만원을 물어주면 전체적으로 거의 1천만원 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당장 들어가는 치료비만 먼저 청구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송물은 적극적 손해 (치료비와 개호비 등)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와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 적극적 손해의 일부만 먼저 청구해서 재판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왕치료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이기면 나머지도 별도로 다시 소송걸고 만일 처음에 걸었던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면 눈물을 머금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일부를 청구하여 소송하더라도 형사기록은 전체를 다 볼 수 있기에 그 사건이 면책이냐 부책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먼저 판단해 볼 수 있으니 귀하의 사건도 비록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더라도 그냥 포기하지는 말고 부딛쳐는 봐야 할 거 같네요. 8. 한편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식물인간 상태에서의 치료비는 한달에 약 300~500여만원 전후가 되어 대단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니 우선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면 될 것이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도록 하십시오. 피해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이거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일으켜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다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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