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인증제로 부품시장 독점 깰 수 있을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감원이 대체부품 인증제를 국산차까지 확대해 일부 업체가 독점한 부품 시장 경쟁을 촉진 시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는 효용성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감원이 디자인권 문제를 해결해 국산차까지 대체 부품 인증제를 확대해도 신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융 당국이 대체부품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차량 연식 등,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세부적 제도 적용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자동차 부품 시장, 경쟁 촉발해야”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국산차에 까지 확대해 일부 브로커와 정비업체 위주로 독점돼 있는 부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산차의 대체 부품 사용을 막고 있던 디자인권 문제가 국회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돼, 다수의 업체들이 대체 부품 사업에 뛰어들 경우 부품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자보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 부품 인증제는 고가의 부품대신 정부가 인증한 저렴한 대체 부품을 수리에 이용하는 제도로 현재 외제차에는 적용 중이나, 국산차는 완성차 메이커가 순정 부품에 디자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는 대체 부품을 활용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디자인권 때문에 순정 부품 업체의 소송을 우려해 국산차 대체부품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국산차 대체부품 허용법’을 발의한 만큼 조만간 국산차도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체 부품 사용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개선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소비자가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