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손보사 업무협약 확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다 효율적인 구상금 업무를 위한 국민연금공단과 손해보험사간 업무협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환입 지연이 지적됨에 따라 민관협력차원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각 손보사 자동차보험부문장과 보상지원부장, 공단에선 연금급여실장, 수급권조사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말에는 메리츠화재와도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업무협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과 국민연금 간 구상금 청구·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동차사고로 사상 시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청구 가능하다. 이 경우 공단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지급액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에 의하면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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