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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증을 뺏긴 후 일주일만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10 조회수5687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는 경우 가. 음주측정결과 0.1% 이상이거나 (이때는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일 때도 해당) 나. 음주량 0.05% 이상 0.1% 미만일 때는 대인사고를 낸 경우 다.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2. 면허취소의 절차 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때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경찰관이 면허증을 반납받는 것은 나중에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편의상 미리 받아 놓는 것입니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를 통지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가. 운전면허의 취소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단지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만으로도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3. 5. 11. 선고 92다 2530판결) 4. 결론 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적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기에 비록 면허증은 빼앗기고 면허취소라고 설명 들었더라도 적법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무면허라고는 할 수 없어서 나.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중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이었고 사망하지 않았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에 해당됩니다. 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5. 참고 가. 면허증 불소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나. 만일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이는 완전한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회사는 면책이 되지만 이때에도 대인배상 II에 대하여만 면책이고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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