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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망사고)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9 조회수9056


날짜: 2005-12-09 21:16:05 / 글쓴이:yunsonk / 조회수:16 갓길사고, 현장검정 가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1.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12월 4일 편도 2차로 도로에서의 사고 2.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조사중 피해결과 : 사망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3. 알고 싶은 내용 갓길에서 차량과 사람이 부딪힌 사망사고로 알았는데 가해자와 현장검증을 하던 중 2차선 무단횡단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중앙선을 넘어온 것 같다는 추정된 이야기를 하고 검은 물체가 다가와서 부딪혔는데 그대로 약 70미터를 가서 차량이 섰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고차량은 범퍼가 떨어졌고 본네트의 중앙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또 차량의 우측 유리가 충격에 의해 금이 갔으나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은 밤길이지만 속력은 70~80정도로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 떨어진 차량의 잔재와 피해자의 소지품 몇개는 주장하는 위치의 약간 앞쪽 갓길 안에 떨어져 있고 혈흔은 사고지점이라 주장하는 2~3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역시 갓길이었습니다. 속력이라든지 충격위치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조사계에서 추후에 한다고) 이런 경우 조사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만약에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진술로만 간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나요? --------------------------------------------------------- 날짜: 2005-12-11 20:03:29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무단횡단 중 사고냐 갓길 보행중 사고냐는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과실비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단횡단 중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30~40% 갓길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10~20% 현흔이라든지 피해자 소지품이 흩어진 장소, 차량 파손흔적 등을 토대로 차량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을 충격한 것인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사람을 충격한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 하시고 필요시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에 가해자의 형량에도 차이가 있고 나중에 손해배상액에도 큰 차이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 가해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고분석도 요청해 보세요.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한 흔적과 차량의 부서진 부위 흩어진 유류품 등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난 것인지 분석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결국은 가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불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사고였느냐가 다퉈지는 사건일 때는 초기부터 교통사고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위임하고 형사사건에서도 조언 받는 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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