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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자기부담 400만원뿐…국민 92% "가해자 책임 높여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1 조회수411


음주사고' 자기부담 400만원뿐…국민 92% "가해자 책임 높여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본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대 이상 성인 1천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을 두고서는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이어 28.6%는 '피해액의 일부'를,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적정 수준에 대해선 46.0%가 대인 1천만원·대물 500만원을 꼽았다. 21.3%는 피해액의 5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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