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보험금 산정 도마…"공정위가 나서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업법 취지에 어긋나는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하지 않은 자기손해사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 즉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은 제185조와 제189조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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