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친구 중 하나는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아버님의 농지를 물려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는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중고등학생들 과외를 하여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20대 후반인 그들이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함께 술 한 잔 하고 늦은 시각에 택시타고 가다가 중앙선침범 사고로 둘 다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의 보상금은 누가 더 많을까? 쉽게 말해 서울 총각과 농촌 총각이 똑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 누가 더 보상을 많이 받을까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농촌 총각의 보상이 더 많다. 사망사고일 때의 보상내역은 장례비, 일실수입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해 돈 못 벌게 된 손해), 위자료 등인데 장례비는 300만원으로 보는 게 보통이고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보는 게 현재 법원의 관행이다. 그렇다면 장례비와 위자료는 똑같기에 비교대상이 아니고 일실수입을 살펴 봐야 하는데 일실수입의 기초는 얼마를 벌던 사람이냐를 따진다. 우선 서울에서 고시공부하던 사람은 아직까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기에 무직자와 같이 평가된다. (공부를 잘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더라도 실제로 합격하기 전에는 여전히 무직자로 본다.)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공부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일 뿐만 아니라 그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도 안되어 있기에 과외로 인한 소득 150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 실업자, 가정주부 등도 언제든지 마음 먹고 밖에 나가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보통인부들도 벌 수 있는 도시 일용근로자 (막노동이나 파출부 등)의 소득은 벌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 도시일용노임은 하루 일당 55,252원씩 한 달에 22일 일할 수 있는 걸로 보아 월 1,215,544원으로 평가되고 고시공부 중인 서울 총각도 이 금액이 인정된다. 사고당시 만 25세 정도였다고 할 때 60세까지 일하는 걸로 보고 월간 호프만계수 (나중에 벌 돈을 사고 당시로 앞당겨 계산할 때 선이자 공제하는 공식) 240을 적용하면 1,215,544원 * 2/3 * 240 = 약 1억 9,450여만원이 된다. (2/3를 계산한 건 살아 있었으면 버는 돈의 1/3은 본인이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생계비이기에 그걸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결국 만 25세인 서울총각의 보상금은 전부 다 합해서 장례비 300만원 + 일실수입 1억 9,450만원 + 위자료 5,000만원 = 2억 4,750만원이 된다. 이에 반해 농촌 총각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농부에 대한 소득 (농업노동임금)은 하루 59,536원이기에 한달에 25일 일하는 걸로 봐서 1,488,400원이 된다. (도시에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월 22일 일하는 걸로 보지만 농촌에서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걸로 봐서 월 25일로 계산한다.) 그렇다면 농촌 총각에 대한 일실수입은 1,488,400원 * 2/3 * 240 = 약 2억 3,800만원이 되어 전체적인 손해배상은 장례비 300만원 + 일실수입 2억 3,800만원 + 위자료 5,000만원 = 약 2억 9,200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농촌 총각이 서울 총각보다 약 4,500만원 더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서울 총각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서울 총각의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그의 일실수입은 250만원 * 2/3 * 240 = 약 4억원이 되어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하면 전체 4억 5,300만원이 되어 농촌 총각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는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게 되는데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월 121만 5천원이지만 농촌 여성의 경우 하루 일당 40,006원이기에 25일로 계산하면 월 1,000,150원으로 계산한다. 도시일용노임과 농업노동임금은 해마다 바뀌는데 위 설명은 2006. 2.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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