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광고 범위 지연...보험업계 '아우성'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광고’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작업이 계속 늦어지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한 유예기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소법 시행 코앞인데… 광고업무 기준 결론 여전히 '안갯속'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의 ‘보험협회 광고 사전심의 권한 확대’로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인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소법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해당 내용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구체적인 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장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확정돼 업무광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결정짓는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하는데 이 역시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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