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협회에서 처리"…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매일=이흔 기자] 생손보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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