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에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손해보험사들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손보사 대표 2명에게 2012년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11개월간 불안장애를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진정인은 약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손보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진정인이 복용한 약은 조현병·급성 조증·우울장애·수면발작·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효능을 보이는 정신신경용제·각성제와 부정맥약 등이었다. A사는 "치료를 끝내고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며 제한을 뒀고, B사는 "암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서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진정인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고 자살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한 질환도 아니다"라며 "불안장애 관련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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