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학생,직장인2(저번에 헷갈렸어여;;가해자와..) 3. 사고내용 뒤에서 들이막고 뺑소니 (잡았을때 음주운전이었다고 함)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9월 5일에 재판 하고, 오늘 공탁금 찾아가라고 서류가 왔음, 3명(총7주)에 150걸었음 5. 초진 : 2주 6. 진단명 : 운전자(3주),언니,나(2주씩),자세한건 기억안남,허리,목,, 7. 차량수리견적 : 180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보험사 제시액 : 1인당 120(보험사와 합의는 봤음) 10.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뺑소니 문제로 글 올렸던 한미정입니다. 공탁금을 찾으라고 서류가 왔다고 합니다. 전 지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느라 직접 보진 못했구여.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여. 3명 합쳐서 150을 걸었다고 합니다. 운전자(3주),나(2주),언니(2주), 전부 7주인데 150이라고 하네여. 처음부터 한사람당 50밖에 못주겠다고 했었거든여. 형사합의가 안됐을때 공탁거는거라고 본것같은데, 형사합의라고는 경찰서 조사할때 피해자 처벌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것밖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라거나 형사합의 얘긴 듣지도 못했져.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봤을땐 1주당 50~70이었는데 3명 전부 합쳐서 7주인데 150은 너무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흰 보험사와도 전부 합의를 본상태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합의로 돌려서 1주당 50~70으로 받을수 있나여? 그분이 나이도 오래되시고 해서 1주당 70정도로 계산해서 각자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여. 어떤 싸이트에서 보니까 공탁금을 받고 이의유보(?)를 하면 된다는 소리도 있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쓰거나 진정서를 넣으면 저흰 개인합의금은 없는건가여?? 아니면 형사합의로 돌려지나여? 만약공탁금찾아도 저흰 보험사와 합의봤는데 보상금에서 재해지나여? --------------------------------------------------------------------------------------------------- 답변내용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야 하겠네요. 음주 뺑소니이더라도 3주, 2주, 2주라면 합의나 공탁 없이도 구속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150만원 (1인당 50만원 가량?) 공탁 걸었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유보를 할 필요도 없고 형사사건 끝난 후 그 공탁금 찾는 걸로 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의유보 하는 건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고자 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는 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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