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 지급하는 시책에 대한 13회차 이후 계약 해지 환수 규정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그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사들이 받은 시책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GA 및 설계사들이 차익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불건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 손보업계, 새 환수 규정 공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2차년도 시책 환수 기준을 제출했다.
새로운 2차년도 시책 환수 기준은 전날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변경·적용되고 있다.
시책은 상품 판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보험사 및 GA에 지급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다.
기존의 경우 1년(12회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시책을 환수하지만 13회차 이후 환수 규정이 없어 13개월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시책을 받는 등 차익을 노리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