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발생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최대 100%까지 될 수 있다.
최근 판례 경향에서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해서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유 인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직진 대 직진 사고’, ‘직진 대 좌회전 사고’ 등 특별한 체계없이 사고상황만을 나열해 소비자들이 탐색에 난항을 겪었으나, 추후에는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중 사고’ 등으로 개편해 난이도는 낮추고 편의성과 신뢰도는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