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문제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험·카드업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감을 통해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보험사 카드 납입 실적 저조 지목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황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생보사 18개의 카드 결제 비율은 11.9%, 손보사 16개의 카드 결제 비율은 17.8%로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사들이 특정 카드회사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거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방법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