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첩약·약침 제도를 개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으며,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기반한 유연하고 최적화된 처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으로는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약침 남용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