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대상 매체에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물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던 지식인 답변 게시글과 관련해 연락처, 인터넷 주소(URL), 상담 등을 포함한 경우 광고심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 강화되는 단속…유튜브 라이브 규정도 준비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글 광고물 기준을 안내했다.
배포된 안내문에 따르면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글 중 단순 정보 제공이라도 보험계약체결 유인행위가 보일 경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게시자, 게시 내용과 상관없이 연락처, 상담˙데이터 수집, URL 등을 포함한 경우다.
시행일은 4월 1일로, 이전에 게시된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완료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적발 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시행 취지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게시글에 대한 과장 광고 신고가 증가하고 적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치로 풀이된다.
2021년 시행된 금소법 시행령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보험광고에 대해 점검과 제재 수위 마련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와 관련해서도 광고심의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 및 검토 단계이며 양 협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새롭게 발생하는 매체에 대한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그에 맞춘 구체적 제한 방식을 계속 안내하게 될 것”이라며 “지식인의 경우 답변 시 상품을 안내하거나 연락처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에 따라 광고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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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