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제휴 보험사에 대한 민원 처리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업권 설계사 보호 취지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의 GA업계 불완전판매 개선 요구에 대한 자정 노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 보험사에 GA 설계사 민원 처리 협력 요구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점협회는 소속설계사 수 500명 이상 일부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생명·손해보험사들에 요청한 민원 처리 협조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현재까지 16개 사에 대한 협조 요청 수락 여부가 확인됐고, 일부 GA의 제출을 마저 기다리는 상황이다.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부분의 GA가 민원 처리 협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손보사들의 경우 절반 이상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리점협회는 원활한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에 회사별 민원 처리부서 및 보험사 협조 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전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공문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GA 보험 모집 관련 민원 접수 시 보험대리점 본사 준법감시 또는 소비자보호 부서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모집 종사자에게 경위서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시성 있는 민원 관리가 어렵고 내부통제 업무 처리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GA업계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리점협회는 신속·공정한 업계 민원 처리 및 불완전판매 예방 관리를 위해 보험사에 접수된 GA 설계사 관련 민원에 대한 본사 통지 및 처리 업무 협력를 구했다.
표준위탁계약서 내 위탁계약에 대한 부속약정서 제3조 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리점의 민원 처리에 관해 협조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대리점 본점과 해당 지점에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분쟁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인 GA는 설계사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라며 " 대형 GA의 경우 이런 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규모를 충분히 갖춘 상황이기에 대리점협회가 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GA업계 내부통제 강화 목적도 있을 듯
대리점협회의 해당 조치에는 GA업계 설계사 보호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최근 거론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자정노력 표명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감원은 보험업계 과당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GA업계 검사 지침 강화를 예고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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