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3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시행, 매년 분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올해 3분기 점검과제를 이달 말까지 보험GA협회에 전달해야 한다. 분기별 자체점검 결과는 분기 익월 제출이 마감된다. 보험GA협회는 이를 취합해 금감원에 일괄 제출한다.
◇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조치 여부도 점검
27일 GA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3분기 자체 점검과제인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리를 들여다본다.
먼저 경영인정기보험 관리 지침 마련 여부를 확인한다.
세부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에 의거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관련 설계사 교육 및 미승인 안내자료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여부, 소속설계사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점검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미흡’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점검표 세부 점검사항에 ‘미흡’으로 기재한 경우 다음 분기 점검과제 제출 시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 개선실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점검당시 보고한 일정대로 개선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이 GA 주력상품 중 하나인 경영인정기보험을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해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국세청이 10여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 일가 등에게 리베이트 지급 혐의를 포착하고 기습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