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뇌·심장 등 3대 주요치료비 보험에 대해 행정지도로 즉각 판매 중단을 권고했지만, 일부 계약 건들이 청약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즉각 판매 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기존 설계해 청약건을 저장해두면 이달 처리 기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청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이다.
절판마케팅에 이어 미리 설계건을 저장해두면서 즉각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존 저장건, 월말까지 청약 가능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사들은 암·뇌·심장 등 3대 주요치료비 보험의 기존 설계건에 대해 여전히 청약을 승인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하면서 암·뇌·심장 등 비례 보장형 담보를 놓고, 의료비 과다 지출을 부추긴다며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인데,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보험금도 증가해 자칫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3대 주요 치료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영업현장에 이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달, 설계사들은 절판마케팅을 단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금감원은 익일인 지난 22일 즉각 판매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절판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설계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저장해놓은 계약건은 명령 이후에도 이달 말까지 온전히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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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