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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상금 합의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31 조회수10812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교사 3. 사고내용 2006년 8월 23일 오후 8시 30분 경 태백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귀가 도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자가용에 치어 원주 기독 병원에서 16주의 진단( 뇌좌상, 다리분쇄,골절) 이 신경마비 을 받아 치료 하던 중 보험사 직원의 회유에 휘말려 입원 4주정도에 1차 합의 라는 말에 속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직전에 병원으로 부터 갈비뼈 3곳의골절과 치아신경 마비, 경추골에도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합의 시 부상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앗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부부교사인 아내의 직장에도 여러차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고 아내는 합의내용이 10월 9일까지에 대한 1차 합의고 나머지는 치료받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얼마든지 치료비를 대어 준다는 말과 향후 치료에대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는 다시 재 보상이 된다는 말에 합의에 동의 했다고 합니다. 4. 초진 : 16주 5. 입원기간 : 1개월 21일 통원 : 80회 6. 진단명 : 뇌좌상(천막하출혈,경막하출혈),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좌측)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합의 무효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속아서 합의했던 몰라서 합의했던 여하튼 합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그것은 더 준다고 했다면 소송하더라도 치료비 더 들어간 것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 당시의 진단명으로 보아 장해가 예상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보험사랑 합의하였기에 나중에 발견된 장해에 대해서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당시 진단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늑골골절은 장해 예상되지 않을 듯 보이고 치아신경에 대해서도 장해가 인정되지는 않을 듯 보이고 경추에 대해서도 염좌 정도로 여겨지기에 장해 인정되지는 않을 듯 보이고 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당시에 알고 계셨던 진단들 즉, 뇌좌상과 다리 분쇄골절 부분입니다. 그 진단에 대해 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성급하게 합의하셨기에 그걸로 끝이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보험사와 일찍 합의하면 거의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합의하신 게 잘못이었네요. 도움될 답변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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